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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보행보조기

무주군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조건은?

이 글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제공하는 거동불편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필요한 보행보조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며,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더불어, 지원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조건과 지원 내용 # 거동불편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분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해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이 지원은 5년 이내에 보행보조기를 지원받은 적이 없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행보조기를 통해 이동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