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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주 동의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을까?

기후 변화로 인해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주택의 단열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공사와 고효율 보일러 보급을 통해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과 지급 금액 #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저소득 가구도 포함되며, 이 경우 지자체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단,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자가 및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난방 비용 절감을 지향합니다. 실제로 지원받는 가구는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현물로 제공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지원받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