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 65세 이상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행보조기를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조건을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대상자 조건과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노인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기타 재해, 상해, 질병으로 인해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단, 이 지원은 시설에 입소한 노인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5년 이내에 보행보조기를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