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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은 어떻게…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제도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이 장기요양급여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은 유공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독립유공자와 상이유공자는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유공자와 유족은 4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지원 비율이 6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내용과 이용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가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적용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유공자의 종류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독립유공자와 상이유공자는 80%, 그 외 유공자와 배우자, 부모(유족)는 40%를 지원받습니다. 특히,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참전유공자는 6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