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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농업인 지원

양구군 75세 이상 농업인,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조건은?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제도는 양구군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이 2ha 이하인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7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 여성 단독 농업인, 심한 장애 농업인,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농작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연간 500,000원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을 지원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혜택 내용과 적용 범위 #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은 양구군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기초농작업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7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입니다. 둘째, 여성 단독 농업인입니다. 셋째, 심한 장애를 가진 농업인입니다. 넷째, 불의의 사고로 인해 영농 활동이 불가능한 농업인입니다. 이들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이 2ha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등 기초농작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최대 500,000원이며, 1년 동안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양구군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라면 이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