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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담센터

국가보훈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받는 조건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며,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적용됩니다. 지원 비율은 유공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독립유공자와 상이유공자는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습니다. 그 외의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는 40%를 지원받으며,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장기요양기관을 보다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비스 내용과 이용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장기요양등급(1~5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민간시설에서 제공받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독립유공자와 상이유공자는 높은 비율인 80%를 지원받아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 외 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4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재정적 도움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