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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 신청 방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시설급여를 통해 어르신들은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조건과 지원 내용 # 시설급여는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어르신과,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장기요양 12등급을 받거나,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는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의 지원 내용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으며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시설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 상담콜센터, 치매 환자 가족의 심리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치매 상담콜센터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치매 예방, 치료, 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환자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심리상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65일 운영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치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건과 지원 내용 # 치매 상담콜센터의 지원 대상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치매 관련 정보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입니다. 즉,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상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법적 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7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치매 예방 및 치료,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이 포함됩니다. 또한, 치매 환자 가족에게는 심리상담이 제공되어, 정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담은 전문 상담사가 진행하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므로,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