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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 방지 용품

서귀포시 65세 이상 어르신,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신청 방법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을 지원하여 안전한 보행과 낙상 예방을 돕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그리고 다른 관련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대상자 조건과 지원 내용 # 이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이 제공됩니다. 이 용품들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이 보다 안전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