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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받는 방법은?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들은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맞는 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으로, 수술비는 한쪽 무릎 기준으로 최대 12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됩니다. 대상자 조건과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분들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가 포함됩니다. 다만,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및 치료비 등은 지원 제외 항목에 해당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기 전 발생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술을 받기 전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보건소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를 추천하게 되며, 재단은 추천받은 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수술비 청구는 수술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가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