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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생활안전사고 지원

서귀포시 65세 이상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 용품 지원받는 방법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A, B)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을 지원하여 안전한 보행과 낙상 예방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지원사업의 대상자 조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및 주의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조건과 지원 내용 # 이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단, 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A, B) 노인이어야 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A 또는 B 등급으로 판정된 자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어르신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이 포함됩니다. 이 용품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끄럼 방지 용품은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