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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지원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 조건은?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사용 환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제도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저소득 가구도 포함됩니다. 특히, 자가 주택에 대한 집수리는 지원에서 제외되지만, 차상위계층은 자가 및 차가 구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과 지급 금액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둘째,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금액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내용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