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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지원 신청방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난방지원, 신청 자격과 절차는?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사용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소외계층에게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등의 지원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직접적인 수혜자로, 이들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과 지급 금액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난방지원의 수급 조건은 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규정을 따르며, 차상위계층은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합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저소득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에서 추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차상위계층은 “자가"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의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