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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난방지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지원 조건은?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제도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위해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저소득 가구도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과 지급 금액 # 이 지원 제도의 수급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특히, 수급가구 중에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주택과 차가 주택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주택 에너지 효율이 낮다는 것을 지자체장이 추천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저소득층이 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급 금액은 지원 내용에 따라 다르며, 고효율 보일러 보급 및 단열, 창호, 바닥공사는 현물로 지원됩니다.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 시 해당 가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일률적인 금액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가구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