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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노인 지원

기장군 2년 이상 거주한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장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노인분들께서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장군 관내의 장기요양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인부담금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이 지원을 통해 노인분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본 글에서는 이 제도의 이용 대상, 신청 방법, 주의사항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내용과 이용 대상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장군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이어야 하며, 둘째, 신청월 기준으로 기장군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노인분들께서는 기장군 관내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가정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 또는 시설급여(요양원 등에서 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장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용과 신청 절차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문서 24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둘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셋째,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 넷째,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제출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 마감일 알림 공문이 발송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전화: 051-709-288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