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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안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시 지원금 분기 30만원, 신청 조건은?

이 글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위한 고령자고용지원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1년 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하여 고용한 경우, 분기마다 3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조건과 급여 내용 #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한정됩니다. 지원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이때, 해당 고령자의 숫자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의 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월평균 고령자 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된 인원 1인당 분기마다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이는 사업주가 고령자를 고용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의해 이 제도는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주는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각 분기 말 다음 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선발 기준 #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니다. 첫째,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둘째, 고용노동부의 공식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명부와 월별 임금대장, 신규 채용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선정 기준은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월평균 고령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주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서류 준비와 함께 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난방 지원받는 방법, 조건과 신청 서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제도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단열 및 보일러 설치 등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가구에 해당하며, 지원 내용으로는 단열, 창호, 바닥 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이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관리하에 운영됩니다. 수급 조건과 지급 금액 # 저소득층 난방 지원의 주요 수급 조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입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저소득 가구도 지자체 추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구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효율 개선 작업이 포함됩니다. 고효율 보일러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면 에너지 사용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또는 차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로서 주택 에너지 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에만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