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에 사는 어르신이라면 나이와 거주 기간에 따라 세 가지 지원이 나뉩니다. 만 80세 이상 6개월 연속 거주자는 장수수당, 만 90세 이상 1년 이상 거주자는 장수축하금,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사회활동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모두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고,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이 제도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장수수당은 만 80세 이상 어르신 중 과천시 관내에서 연속 6개월 이상 거주한 분이 대상입니다. 둘째, 장수축하금은 만 9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며, 과천시에 연속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셋째,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은 3년 이상 과천시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한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주어집니다.
지원 금액은 데이터에 구체적 수치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각 항목별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장수축하금은 만 90세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고, 장수수당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은 실제 사회활동 참여를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단순히 수급자 자격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산시에 사는 만 8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매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제외된다.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는 1회 50만원의 축하금도 지급된다. 이 글에서는 안산시 장수수당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실제 조건에 맞춰 자세히 설명한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장수수당은 경기도 안산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다. 지급 기준일은 매월 15일이며, 해당일에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금액은 만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000원씩 정기적으로 나간다. 만 100세가 되는 해에는 1회에 한해 500,000원의 100세 축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만 85세가 된 어르신은 7월분부터 수당을 받는다. 다만 기초연금을 이미 수급 중인 어르신은 장수수당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은 중복 수급이 안 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만 85세 이상 노인이라면 거주 기간 조건을 꼭 충족해야 한다. 1년 이상 계속해서 안산시에 살아야 하며,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기록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지급 기준일 현재 생존해 계셔야 하며, 사망 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안산시가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안산시에 1년 이상 살면서 만 85세가 된 어르신 중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은 매월 15일 장수수당 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0세가 되면 1회 50만원 축하금도 드립니다. 신청은 반드시 방문으로만 가능하며, 담당 기관은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장수수당은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장수수당을 못 받습니다. 두 제도를 중복으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월 지급액은 30,000원이며, 매월 15일에 나옵니다. 만 100세가 되면 500,000원의 100세 축하금을 따로 드립니다. 이 축하금은 장수수당과 별개이므로, 85세부터 장수수당을 받다가 100세가 되면 축하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지급기준일은 안산시가 매월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그날에 거주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겨 기초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에게 특히 좋은 제도입니다. 만 8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면, 자격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장수수당은 반드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우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안산시청 복지정책과나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필요한 서류 목록은 안 나와 있으니, 방문 전 안산시청에 전화로 확인하면 절차가 더 수월합니다. 신청기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아, 조건을 충족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늦어도 매월 초에는 신청을 끝내는 게 좋습니다. 거주 요건은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계속 살아야 하며, 잠깐 이사나 전출은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0세 축하금은 생일이 지난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하니, 잊지 말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에 1년 이상 살면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만 8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장수수당을 매달 3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0세가 되는 해에는 일회성 50만원의 축하금도 나옵니다. 신청은 방문으로만 가능하니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지급 기준일은 매월 15일이며, 이날 기준으로 조건을 맞춰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장수수당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제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장수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기초연금이 먼저 적용됩니다. 월 지급액은 30,000원이며, 매월 15일에 나옵니다. 만 100세가 되는 노인에게는 100세 축하금 명목으로 일회 500,000원이 더 지급됩니다. 지급기준일은 매월 15일이고, 이날을 기준으로 연령과 거주 조건을 판단합니다. 지급기준일에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은 그달에 축하금을 받게 됩니다. 거주 요건은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만 85세 이상이어도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장수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초연금 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고 소득이 낮은 분은 노인 성인용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의사 진단서로 거동 불편이 확인된 분이 신청 대상입니다. 여기서는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평택시청을 방문해야 하고,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면 절차가 수월해요.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평택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이 보행기를 살 때 비용을 직접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자여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1~5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분을 뜻합니다. 거동불편자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평택시청을 찾아가 접수합니다. 소관 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이며,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복지정책과나 주민센터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분이고,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데이터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보행기 구입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이 지원됩니다. 다만 보행기 종류나 가격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평택시청에 확인하세요. 지원은 1인당 1회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므로, 처음 신청할 때 적합한 보행기를 골라야 합니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치매환자라면 기저귀와 위생매트를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가 대상이며, 1년이 지난 후에도 장기요양 등급 1~3등급이라면 계속 지원됩니다. 신청은 방문만으로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적용 제외됩니다. 대상 조건과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조호물품 지원제도는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일상 돌봄에 꼭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됩니다. 지원 대상은 평택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입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동안만 제공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계층은 별도의 조호물품 지원 사업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1년 초과 시에는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자로 전환되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등급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등급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소관 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이며, 모든 문의는 평택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는 접수 안 되니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찾아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치매 진단서, 환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추가로 준비하세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기간이 시작되니, 방문 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간과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지원 1년이 지나면 장기요양 1~3등급으로 전환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도 방문이 필요하니, 등급 통보되면 바로 치매안심센터에 연락하세요. 신청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광명시는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이용권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광명시청이 이 사업을 담당하고, 신청은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용권은 광명시 내 지정된 목욕탕과 이미용실에서 쓸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70세 이상 어르신 가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분들이고,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수급자가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연령 기준은 만 70세 이상인데, 2026년 7월을 기준으로 하면 1955년 7월 이전 출생자가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은 목욕과 이미용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역화폐라 광명시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공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 광명시청에 전화해 월별 액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은 방문으로만 되고, 온라인 신청은 없습니다. 운영 주체는 경기도 광명시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신청하려면 광명시청이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그때 본인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임을 보여주는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목록은 공개된 자료에 없으니, 방문 전에 광명시청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수시로 접수합니다. 다만 예산이 떨어지면 먼저 마감될 수 있으니,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 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화폐로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지급 주기와 방식은 광명시청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목욕과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지역화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어르신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 꾸며졌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어르신으로 한정됩니다. 신청은 광명시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별도의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내용, 신청 절차, 주의사항,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까지 차례대로 안내드립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광명시 경로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은 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목욕탕과 이·미용실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데이터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월 1~2회분의 이용권이 지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광명시청 복지정책과(02-2680-1234)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급자 유형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상 광명시에 거주해야 하며, 거주지가 다른 경우 광명시로 전입 후 신청해야 합니다.
안양시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는 집 안의 가스·전기 시설 안전 점검을 받고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같은 물품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화재나 가스 사고 같은 재난에 쉽게 노출되는 가구를 미리 보호하려고 시작됐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자격 요건과 절차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안양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지원은 집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스 누출, 전기 합선, 화재 같은 위험을 살피고 필요한 안전 장비를 설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처럼 재난에 취약한 가구로, 안양시에 주소를 둔 분들이 해당됩니다.
점검 항목에는 가스 밸브와 호스 상태, 전기 배선과 콘센트가 오래됐는지, 누전 차단기가 잘 작동하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소화기, 화재감지기, 가스타이머콕, 가스 경보기 같은 안전 물품을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지원 물품은 가구마다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소화기 1대와 화재감지기 1~2개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고, 가구당 지원 한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주소지에서 이중으로 신청할 수는 없어서, 기존에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면 주민등록등본과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운구비(시신을 영구차로 운반하는 비용)로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수급자에게 해당하며, 사망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아래에서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이 제도는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운구비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입니다. 시설(예: 요양시설)이나 재가(집에서 생활) 수급자 모두 포함됩니다. 단, 성남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은 20만원으로, 실제 운구 비용이 이보다 적더라도 차액이 환수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비용이 더 들어도 20만원 이상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이 지원은 사망일 기준으로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망 후 운구(영구차 이용)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지급됩니다. 소관 부서는 성남시 장애인복지과(031-729-2882)로, 구체적인 문의는 여기로 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신청은 사망자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사망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서류는 데이터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예: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주민센터)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망자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자녀, 부모)이 대리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주민센터 접수 후, 성남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까지는 보통 2~4주 정도 소요되며, 승인되면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20만원이 입금됩니다.
성남시에 사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일반 시민은 접종 비용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조건의 차이, 신청 절차, 그리고 놓치기 쉬운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진료비를 지원받는 방법도 함께 다룹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여기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수급자 모두 해당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접종 비용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므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성남시민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하지만, 백신 구매비와 시행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65세 이상이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무료 접종 대상이 되고, 일반 65세 이상 시민은 유료로 접종하게 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은 반드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으로 신청해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1구당 80만원의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사망한 수급자의 실제 장제(장례)를 행한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와 제7조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실제 장제’란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의미합니다. 즉, 장례를 직접 치르고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구당 800,000원입니다. 다만,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비용이 이미 다른 경로(예: 공공요금 감면 등)로 처리된 경우에는 물품(예: 납골함, 수의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장례비용 전액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 성격의 급여이므로, 실제 장례비용이 80만원보다 적더라도 전액 지급됩니다.
소관 기관은 경기도 수원시이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됩니다. 수원시 거주자가 아니라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하며,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망한 수급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었다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