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 거주하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치매 조기검진비를 최대 2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께 해당하며, 1차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 판정을 받은 후 2차 진단검사(상한 15만원)와 3차 감별검사(상한 8만원)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은 치매관리법(제11조)에 따라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나이 조건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2026년 기준 1인 가구라면 월 소득 약 267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정확한 소득 기준은 공주시치매안심센터(041-840-3315)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차 선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인지저하(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로 판정되면 2차 진단검사와 3차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진단검사는 치매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검사로, 비용은 상한 1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차 감별검사는 치매의 원인을 찾는 검사로, 상한 8만원 안에서 지원됩니다. 두 검사를 합치면 최대 23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신청은 오직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공주시에 거주하신다면 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 내 치매안심센터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일찍 발견하면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에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1차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가 확인되면, 2차 진단검사(최대 15만원)와 3차 감별검사(최대 8만원) 비용을 협약병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치매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하며, 공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공주시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연령 조건은 만 60세 이상이에요. 65세가 아닌 60세부터 적용되므로 퇴직 후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싶은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인데,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이 약 230만 원이라면 120%는 약 276만 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은 공주시치매안심센터(041-840-3315)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지원 내용은 1차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어르신에게만 적용됩니다. 1차 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실시되며, 결과가 정상이면 추가 지원이 없습니다. 인지저하자로 확인되면 2차 진단검사와 3차 감별검사 비용을 각각 상한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진단검사(2차)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3차)는 최대 8만원이고, 두 검사를 모두 받을 경우 최대 2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검사는 공주시보건소와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만 가능하며, 협약병원 목록은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1조로, 정부가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급여수급자(1종·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라면 치과 치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이 제도는 완전의치(전체 틀니), 부분의치(일부 틀니) 및 지대치(틀니를 고정하는 치아) 본인부담금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임플란트는 급여 항목에 한해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습니다.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041-521-5951)로 전화 예약한 뒤 방문 접수하면 협약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보건소가 치과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기한은 따로 없으며 상시로 접수합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이 지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의료급여수급자(1종 또는 2종)이거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의치(틀니) 관련 비용입니다. 완전의치(위턱 또는 아래턱 전체를 덮는 틀니)와 부분의치(일부 치아만 대체하는 틀니)의 본인부담금(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부담하지 않고 환자가 직접 내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부분의치를 고정하는 지대치(인접 치아)도 최대 6개까지 포함됩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300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임플란트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치료 중 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는 부분의 본인부담금을 평생 2개까지 지원합니다. 급여 항목이 아니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청북도 단양군에 사시는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라면,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택에서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상시 접수되니 필요할 때 바로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와 기타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기초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 기타의료급여는 일정 소득이 있지만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한 구분입니다. 두 유형 모두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이 먼저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은 대상자의 재가급여서비스 이용 비용입니다. 재가급여란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를 말합니다.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식사, 목욕, 이동 등을 돕는 서비스), 방문목욕(전문 장비를 갖춘 차량이 방문해 목욕을 지원),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이용한 서비스 비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8조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 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양군은 이 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재가급여를 지원합니다. 소관 부서는 단양군 주민복지과이고, 담당 전화는 043-420-2135입니다.
단양군에 사시는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재가급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같은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데, 노인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합니다. 대상은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와 기타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조건과 절차를 살펴볼게요.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을 이미 받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먼저 대상 조건을 명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는데, 이 중 하나라도 받은 분이어야 합니다. 등급이 없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 등급 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1종 수급권자)입니다. 둘째는 기타의료급여수급자(2종 수급권자)입니다. 기초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의료급여는 차상위계층 등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구분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입니다. 재가급여서비스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목욕, 식사, 이동 등을 돕는 서비스), 방문목욕(전용 차량과 장비를 이용해 목욕을 돕는 서비스), 방문간호(간호사가 방문해 건강 관리), 주야간보호(낮 시간 동안 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집으로 돌아옴)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환자가 직접 내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음성군 취약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자동 대상인지 확인하는 조건은? 충청북도 음성군에 사는 노인 중 건강보험료가 가장 낮은 등급(최저보험료)인 세대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신청 절차가 없어 많은 분이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자격을 갖추면 자동으로 대상자가 되므로, 자신이 최저보험료 납부자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은 건강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인데, 정확한 금액은 개인 보험료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는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58)로 하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이 제도의 핵심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분들입니다.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가장 낮은 등급의 보험료를 뜻합니다. 대개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어르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데이터에 구체적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 음성군 조례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폭은 가족행복과(043-871-3358)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 제도는 개인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별도로 기한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격 변동(타지역 이사, 건강보험료 등급 상승 등)이 생기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거주지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음성군 거주 + 만 65세 이상 노인(정확한 연龄 기준은 데이터에 없으나 ‘노인’이므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봅니다) + 건강보험료 최저등급입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본인이 대상인지 궁금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현재 보험료 등급을 확인하신 후 음성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에 사시는 어르신 중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품목이 나오고, 신청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득 기준 없이 질환 여부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이 제도는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운영하며, 지원 대상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입니다. 법적 근거는 ‘괴산군 노인복지 조례’에 따릅니다. 지원되는 위생용품은 기저귀, 패드, 물티슈, 위생 장갑 등 개인위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과 수량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노인성 질환임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가 꼭 필요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따로 없어서 기초연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질환의 종류와 중증도를 따지는데,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치매나 중풍 환자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의처는 괴산군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이고, 대표전화 043-830-3114로 연결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정해진 것이 없어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지원 횟수나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니, 미리 전화해서 정확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에서는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수노인(85세 이상) 등 저소득계층이에요. 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하고, 소관기관은 충청북도 괴산군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조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정리했어요.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이 제도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결식우려노인에게 경로식당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노인이 포함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둘째, 차상위계층 노인이에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셋째, 85세 이상 장수노인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 조건만으로 포함됩니다. 추가로 결식 우려가 인정되는 다른 저소득 노인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 수준, 연령, 결식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지원 내용은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식사 횟수나 메뉴는 데이터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괴산군청에 문의해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식당 위치와 운영 시간도 사전에 확인해 두세요. 이 제도는 괴산군이 직접 운영하므로 지역 내 복지관이나 읍면사무소와 연계됩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에서는 거동이 불편해 식사 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주1회 밑반찬을 집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는 소득과 거동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정리해 봤습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이 서비스는 식사 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매주 1회 밑반찬을 배달합니다. 반찬은 한 끼 분량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여러 종류가 제공됩니다. 대상자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식사 준비를 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거동 불편’이란 몸을 움직이기 힘들거나, 만성 질환으로 요리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저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정해진 액수 이하여야 하며, 정확한 소득액은 진천군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부분 해당합니다. 만약 배우자나 가족이 함께 살더라도 모두 거동이 불편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다른 기관에서 식사 배달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신청은 진천군청을 직접 가야 합니다. 미리 전화로 문의하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보통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거동 불편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의사 소견서가 없다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 조사 후 상태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집을 방문해 생활 실태와 거동 상태를 봅니다. 이 방문 조사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가 갈립니다. 승인되면 배달 일정이 잡히고, 보통 2~4주 안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서류가 모자라면 보완 요청이 들어오므로, 처음 방문 시 가능한 모든 서류를 챙겨 가는 게 좋습니다.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 접수할 수 있지만, 예산에 따라 대기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영동군에서는 식사 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주 1회 밑반찬을 직접 가정으로 배달하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어르신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에 급식이 어려운 어르신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영동군청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소관 기관은 충청북도 영동군이다. 밑반찬은 가정에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조리된 상태로 전달되므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특히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핵심은 주 1회 밑반찬을 정기적으로 배달해 드리는 것이다. 배달되는 반찬은 영양 균형을 고려해 구성되며, 바로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가정 간편식 형태로 제공됩니다. 대상은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다. 둘째, 차상위 계층(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도 포함된다. 셋째, 이 외에 급식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어르신이라면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체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우선 고려됩니다. 배달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이므로, 모든 끼니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고 식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영동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분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관내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이 제도는 청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어르신입니다. 추가로 영동군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보청기 구입비 전액이나 일부를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구입하는 보청기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받은 보청기는 청력 보조용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영동군청을 방문해 진행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는 분,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분을 뜻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은 충청북도 영동군이며, 별도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됩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영동군 내 1년 이상 거주입니다. 전입일 기준으로 365일이 채 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거주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유의하세요. 보청기 구입비 지원은 기초연금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적용되며, 일반 어르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은 구입비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영동군청에 정확한 지원 한도를 문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청기는 사전 승인 없이 먼저 구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청 승인 후에 구입 절차를 진행하세요. 보청기 처방전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구입 후에는 보청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조정이 필요하면 병원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충청북도 영동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수급자나 기초수급자라면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관내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下面에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영동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제도는 70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의 첫 번째 조건은 만 70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영동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내용은 보청기 구입에 드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데이터에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지원 한도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원 금액은 신청 시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관 기관은 충청북도 영동군이며, 별도의 법적 근거는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은 앞서 말한 세 가지 조건(연령, 수급자 여부, 거주 기간)을 충족하는지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