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 구분 | 지원 내용 및 금액 | 법적 근거 |
|---|---|---|
| 냉방비 지원 | 세대당 4만 원 지급 | 노인복지법(제4조) |
| 난방비 지원 | 세대당 8만 5천원 지급 | 노인복지법(제4조) |
| 서비스 목적 | 차상위계층 어르신가장세대에 냉난방비 지급 | 노인복지법(제4조)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로 최종 선정되면 냉방비 4만 원과 난방비 8만 5천원이 각각 책정되어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4조를 근거로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독거노인, 노인부부 가구, 그리고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다만 모든 차상위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제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 대상 구분 | 상세 조건 및 제외 기준 |
|---|---|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 가구, 조손가정 |
| 제외 대상 1 | 유사 사업 수혜자 (중복 지원 불가) |
| 제외 대상 2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보장시설 수급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관할 주민센터 확인 필수) |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유사 사업을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세대원 전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다르므로 거주지의 세부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이라도 최종 선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방문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 방문 채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개인정보동의서 지참
- 구비 서류: 가장세대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지참
- 추가 서류: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른 추가 확인 서류 준비
방문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에서 이뤄집니다. 창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동의서와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을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재방문해야 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필요 서류를 재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의처와 신청 전 주의사항#
본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며 경남도청 노인정책과를 통해 총괄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담당 부서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상세 정보 |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 문의 부서 | 경남도청 노인정책과 |
| 문의 전화 | 055-211-4865 |
| 유의 사항 | 예산 범위 내 선정으로 미선정 가능성 있음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해도 실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사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현재 받고 있는 다른 복지 급여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남도청 노인정책과(055-211-4865)로 연락하면 됩니다.
문의처: 경남도청 노인정책과 (055-211-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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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24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