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 구분 | 지원 내용 세부 사항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 계좌 입금 |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진료비 제외)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 계좌 입금 |
지원금은 약국 비용을 정산한 뒤 신청된 계좌로 정확하게 입금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처방전과 영수증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오류로 반송 건이 생기면 변경 처리를 거쳐 다음 달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다시 지급합니다. 정해진 월 상한액인 3만 원을 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이번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합천군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관할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공식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마감일 없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및 일정 세부 사항#
- 대상자 요건: 주민등록 기준 합천군 거주자이면서 치매안심센터 등록 완료자
- 소득 기준 구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와 140% 초과 구간으로 나누어 적용
- 신청 기한: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별도의 마감일 없음)
- 서비스 목적: 조기 치료 및 지속 관리를 통한 증상 심화 방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상시 신청 제도로 운영되므로 조건이 충족되는 즉시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 재산 조사는 제출된 동의서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절차는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해 진행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허용됩니다. 접수할 때는 정해진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해 제출해야 원활한 심사가 이뤄집니다.
신청 준비물 및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 통장 제출 가능)
-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가족관계 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대리신청자 신분증
문의처와 신청 전 주의사항#
본 지원 제도를 이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기관별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타 기관의 유사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인 치매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해 투명하게 집행되며, 궁금한 사항은 전담 기관을 통해 즉시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관명 및 연락처 | 주요 유의 사항 |
|---|---|---|
| 소관 기관 및 문의처 | 합천군보건소 (전화번호: 4093) | 서류 미비 시 보완 요구 가능, 비급여 항목 지원 제외 |
| 법적 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 | 상시 신청 가능하나 당해연도 영수증 필수 지참 |
신청 전 보건소 문의처를 통해 본인의 소득 기준과 구비 서류의 적합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약국 영수증의 세부 내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문의처: 합천군보건소/4093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신청하기이 글은 정부24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