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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원 지원, 소득 기준별 혜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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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복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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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에 거주하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라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로 월 최대 3만 원의 약제비와 진료비를 실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치매 증상 심화를 막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마련한 사업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세부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상시 접수로 진행하는 이번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법적 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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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원 지원, 소득 기준별 혜택과 신청 방법은?
합천군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원 지원, 소득 기준별 혜택과 신청 방법은?
합천군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환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급여분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월 상한액인 3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정기 지급일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이뤄집니다. 계좌 오류로 지급이 반송되면 계좌 변경을 처리한 달의 익월 10일 이내에 다시 지급합니다.

구분지원 내용 세부 사항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 계좌 입금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진료비 제외)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 계좌 입금

지원금은 약국 비용을 정산한 뒤 신청된 계좌로 정확하게 입금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처방전과 영수증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오류로 반송 건이 생기면 변경 처리를 거쳐 다음 달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다시 지급합니다. 정해진 월 상한액인 3만 원을 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이번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합천군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관할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공식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마감일 없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및 일정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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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요건: 주민등록 기준 합천군 거주자이면서 치매안심센터 등록 완료자
  • 소득 기준 구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와 140% 초과 구간으로 나누어 적용
  • 신청 기한: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별도의 마감일 없음)
  • 서비스 목적: 조기 치료 및 지속 관리를 통한 증상 심화 방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상시 신청 제도로 운영되므로 조건이 충족되는 즉시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 재산 조사는 제출된 동의서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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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는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해 진행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허용됩니다. 접수할 때는 정해진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해 제출해야 원활한 심사가 이뤄집니다.

신청 준비물 및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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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 통장 제출 가능)
  •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가족관계 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대리신청자 신분증

문의처와 신청 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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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원 제도를 이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기관별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타 기관의 유사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인 치매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해 투명하게 집행되며, 궁금한 사항은 전담 기관을 통해 즉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구분기관명 및 연락처주요 유의 사항
소관 기관 및 문의처합천군보건소 (전화번호: 4093)서류 미비 시 보완 요구 가능, 비급여 항목 지원 제외
법적 근거치매관리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상시 신청 가능하나 당해연도 영수증 필수 지참

신청 전 보건소 문의처를 통해 본인의 소득 기준과 구비 서류의 적합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약국 영수증의 세부 내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문의처: 합천군보건소/4093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신청하기

이 글은 정부24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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