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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저소득가정 건강보험료 및 명절격려금 지원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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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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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저소득가정 건강보험료 및 명절격려금 지원 대상은?
합천군 저소득가정 건강보험료 및 명절격려금 지원 대상은?
합천군에서 제공하는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각각 지원되는 금액과 성격이 다르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납입대상을 지원한다.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은 추석과 설 명절을 맞아 각각 10만 원씩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구분지원 항목지원 내용 및 금액
1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 납입대상자 지원
2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추석 및 설 명절 각 10만 원 지원
3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생계비 지원

위 표에 제시된 각 지원금은 대상자의 가구 특성과 선정 기준에 맞추어 차등 또는 전액 지급된다. 명절격려금은 일 년에 두 번 나누어 지급되며 현금성 지원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 구호비의 경우 일정한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정확한 금액이 산정된다. 세부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은 합천군청 담당 부서에서 최종 결정한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합천군 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소득 및 가구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한정된다. 기초수급자는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맞춤형 급여나 긴급복지 등 다른 지원 제도의 지원을 받다가 중지된 가구가 구호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적용된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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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로 구성된 세대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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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상위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심한 장애를 가진 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초수급자 제외)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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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기존 지원제도에서 제외되거나 중지된 대상자 가구
  •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하여 확인한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는 담당 직원과의 상담을 거쳐 적절한 항목으로 연계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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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로 신청을 접수하며, 오프라인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 방문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 절차 및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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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기
  •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작성하기
  • 신분증 및 구비서류(신청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위임장 등) 제출하기
  • 담당 공무원의 자격 요건 심사 및 대상자 선정 기다리기

구비서류는 신청자의 가구 특성과 지원받고자 하는 항목에 따라 다르게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서류 심사가 이루어지며,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보완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 확정 여부가 개별 통보된다.

문의처와 신청 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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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원 제도는 현재 상시 신청 기한으로 운영되어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으며, 마감일 걱정 없이 필요할 때 신청 가능하다. 타 복지 급여와의 중복 수급 여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확인이 필수적이다. 법적 근거에 따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세부 사항은 반드시 담당 기관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

구분내용
소관기관경상남도 합천군
문의처 부서행정주민복지과
문의 전화번호055-930-4712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 전 가구원의 소득 변동이나 기존 복지 급여 수급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다. 기초수급자는 차상위 명절격려금에서 제외되는 등의 세부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청 행정주민복지과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 (055-93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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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24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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