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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주택개조 최대 700만원 지원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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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복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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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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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주택개조 최대 700만원 지원받는 법
|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주택 개보수화장실 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 분야(건축 및 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이 사업은 신체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의 주거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화장실 내부 단차를 없애거나 미끄럼 방지 타일을 시공한다. 복도나 방 안에는 안전손잡이를 튼튼하게 고정하며, 거실과 방 사이의 높은 문턱을 낮추어 보행 시 낙상 사고를 예방한다. 건축 및 설비 부문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보수로 주거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된다. 가구당 최대 700만원 이내의 실비가 적용되며,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법적 근거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를 극복하고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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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항목세부 조건
연령 기준만 65세 이상 고령자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주택 노후도주택 노후 불량 정도 및 주거환경개선 필요성 평가

소득 및 연령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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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이 되려면 주민등록상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포함된다. 소득 증명이 가능한 가구원만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택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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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주택뿐만 아니라 임차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임차 가구는 집주인의 개보수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최종 선정될 수 있다. 자가 주택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주택 상태가 평가 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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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단계주요 내용
1단계거주지 시군청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 부서 방문 및 접수
2단계시군 평가단의 연령, 주택 노후불량 정도, 소득수준 심사
3단계최종 대상자 선정 후 개보수 공사 진행

구비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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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1부
  •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에만 해당)
  • 자격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

신청은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시군청의 주거복지 및 건축 관련 부서에서 받는다. 상시 신청 체제로 운영되어 언제든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다. 시군 평가단이 주택 노후 불량 정도와 고령자의 소득 수준을 현장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매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순위가 결정되므로 구비서류를 누락 없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문의처와 신청 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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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문의 기관담당 부서 및 연락처
충청남도청주택도시과 / 041-635-4668
천안시복지정책과 / 041-521-5625
공주시허가건축과 / 041-840-7705
보령시건축과 / 041-930-2423
아산시공동주택과 / 041-540-2948
서산시주택과 / 041-660-3020
논산시도시주택과 / 041-746-6236
계룡시도시건축과 / 042-840-2934
당진시주택개발과

신청 기한은 상시 접수이나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임차 가구는 반드시 사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개보수 동의를 받아야 공사가 가능하다. 공사 범위는 안전과 편의 증진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물 설치에 한정된다. 세부 문의는 충청남도 주택도시과나 천안시 복지정책과, 공주시 허가건축과, 보령시 건축과, 아산시 공동주택과, 서산시 주택과, 논산시 도시주택과, 계룡시 도시건축과, 당진시 주택개발과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문의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 041-635-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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