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 구분 | 지원 내용 및 조건 |
|---|---|
| 지원 대상자 연령 | 만 65세 이상 (도내 거주자) |
| 지원 금액 | 1인당 월 20만원 |
| 업체별 한도 | 최대 5인까지 지원 가능 |
| 지급 주기 | 분기별 지급 (4월, 7월, 10월, 12월)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이 제도는 노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 분기별로 정해진 시기에 맞춰 수당이 나오므로 사업주는 일정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최대 5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다수 어르신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된다.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래 표를 통해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확인한다.
| 항목 | 상세 조건 |
|---|---|
| 고용주(업체) 요건 |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주소지 보유 |
| 근로자 요건 | 도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
| 고용 형태 | 민간기업 취업 및 상시 고용 형태 |
| 인원 제한 | 업체당 최대 5인 한정 |
선정 기준의 핵심은 사업장과 어르신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기업은 요건에 부합하는 어르신을 채용함으로써 취업 기회를 넓혀줄 수 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목록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방문 신청 절차 및 준비물#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기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체 자격확인서 제출하기
- 노인근로자 명부 첨부하기
-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하기 (매년 최초 신청 시 및 변동 시 필수, 계약기간·근무일수·근무시간·임금액 기재)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준비하기
-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제출하기
-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구비하기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 제출하기 (매년 최초 신청 시 및 변동 시 필수)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관련 증빙 확인하기
방문 신청 시 작성해야 할 서류가 다양하므로 사전에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수와 임금액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매년 최초로 신청하거나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개인정보 동의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꼼꼼한 서류 준비는 심사 과정을 단축한다.
문의처와 신청 전 주의사항#
신청 기한과 담당 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 접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래 표를 통해 핵심 주의사항을 점검한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신청 기한 | 분기별 5일까지 (4월, 7월, 10월, 12월) |
| 접수 방식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 문의 전화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064-760-2515) |
|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
신청 기한은 매 분기 5일(4월, 7월, 10월, 12월)까지다. 마감일이 지났다면 다음 접수 일정을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로 연락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면 된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064-760-2515)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신청하기이 글은 정부24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