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 지원 항목 | 지급 주기 | 1인당 지원 금액 | 연간 총 지원액 |
|---|---|---|---|
| 이·미용료 | 월 단위 | 5,000원 | 60,000원 |
| 목욕료 | 월 단위(2회분) | 6,000원 | 72,000원 |
| 총합계 | 월 단위 | 11,000원 | 132,000원 |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은 대상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 계좌로 정확하게 입금된다. 이·미용료는 머리 손질과 단장을 위한 비용으로 월 5천 원이 책정되어 있다. 목욕료는 대중목욕탕 이용 등을 고려하여 월 2회분에 해당하는 6천 원이 책정되었다. 이러한 지원 방식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정기적으로 위생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매월 정해진 날짜에 차질 없이 송금된다.
지원 대상과 조건#
본 지원 제도의 수혜를 받으려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면서 법적 수급자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나이와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판정된다. 관련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세부 조건 | 비고 |
|---|---|---|
| 법적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개시 |
| 지역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 관내 주민등록 유지 필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이미 책정되어 있던 어르신 중에서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곧바로 지원 대상에 편입된다. 새로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어르신의 경우에도 결정된 그달부터 곧바로 지원 혜택을 받기 시작한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행정 체계를 통해 대상자 자격이 자동으로 연계되므로 별도의 복잡한 소득 조사나 재산 조사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 다만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오류 없이 입금된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행정기관의 직권 처리와 상시 신청 제도로 운영된다. 수급자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별도로 서류를 복잡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신청 및 지급 절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신청 및 결정 과정을 거친다.
- 담당 공무원이 행정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여부와 연령 조건을 확인한다.
-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지정된 날짜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구비서류 안내#
-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로 대체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다.
- 신규 수급자 결정 내역은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 부서 전산에서 조회된다.
지급 시기 및 방법#
- 매월 20일에 대상자 명의의 금융 계좌로 지원금이 송금된다.
- 최초 지급은 수급자로 결정된 달이나 65세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산정되어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연중 상시로 열려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언제든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미 기초수급자로 지정된 어르신이라면 생일이 지나가는 시점에 자동으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좌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입금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 계좌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문의처와 신청 전 주의사항#
본 사업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복지 정책으로 수행된다.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나 계좌 입금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기관 정보 | 연락처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 운영 총괄 |
| 담당부서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064-760-2515 |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 위생 관리 지원 규정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연중 항시 접수 가능 |
현재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마감일 걱정 없이 언제든 자격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변동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매월 20일 입금일에 계좌 입금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약 입금되지 않았다면 즉시 관할 부서로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지원금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 외의 수단으로 수령할 수 없으며 오직 등록된 본인 계좌로만 수급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거주 65세 이상 기초수급 어르신들은 매월 20일에 이·미용료와 목욕료 명목으로 총 1만 1천 원을 계좌로 받는다.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064-76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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