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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초수급 65세 어르신 목욕료 미용료 매달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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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복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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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들은 매월 위생 관리를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관기관인 서귀포시를 통해 이·미용료와 목욕료 명목으로 1인당 매월 일정한 금액이 대상자 명의의 금융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청결한 생활 영위와 위생 관리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도록 돕는 목적의 복지 서비스다.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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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초수급 65세 어르신 목욕료 미용료 매달 받는 방법
제주도 기초수급 65세 어르신 목욕료 미용료 매달 받는 방법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사업은 실질적인 위생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현금성 급여를 지급한다. 1인당 지급되는 전체 지원 규모와 세부 항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두 항목을 합쳐서 일 년 동안 총 13만 2천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항목지급 주기1인당 지원 금액연간 총 지원액
이·미용료월 단위5,000원60,000원
목욕료월 단위(2회분)6,000원72,000원
총합계월 단위11,000원132,000원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은 대상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 계좌로 정확하게 입금된다. 이·미용료는 머리 손질과 단장을 위한 비용으로 월 5천 원이 책정되어 있다. 목욕료는 대중목욕탕 이용 등을 고려하여 월 2회분에 해당하는 6천 원이 책정되었다. 이러한 지원 방식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정기적으로 위생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매월 정해진 날짜에 차질 없이 송금된다.

지원 대상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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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원 제도의 수혜를 받으려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면서 법적 수급자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나이와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판정된다. 관련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세부 조건비고
법적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연령 기준만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개시
지역 기준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관내 주민등록 유지 필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이미 책정되어 있던 어르신 중에서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곧바로 지원 대상에 편입된다. 새로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어르신의 경우에도 결정된 그달부터 곧바로 지원 혜택을 받기 시작한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행정 체계를 통해 대상자 자격이 자동으로 연계되므로 별도의 복잡한 소득 조사나 재산 조사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 다만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오류 없이 입금된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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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행정기관의 직권 처리와 상시 신청 제도로 운영된다. 수급자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별도로 서류를 복잡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신청 및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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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신청 및 결정 과정을 거친다.
  • 담당 공무원이 행정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여부와 연령 조건을 확인한다.
  •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지정된 날짜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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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로 대체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다.
  • 신규 수급자 결정 내역은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 부서 전산에서 조회된다.

지급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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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20일에 대상자 명의의 금융 계좌로 지원금이 송금된다.
  • 최초 지급은 수급자로 결정된 달이나 65세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산정되어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연중 상시로 열려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언제든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미 기초수급자로 지정된 어르신이라면 생일이 지나가는 시점에 자동으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좌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입금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 계좌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문의처와 신청 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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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복지 정책으로 수행된다.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나 계좌 입금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처 정보는 다음과 같다.

구분기관 정보연락처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행정 운영 총괄
담당부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법적근거노인복지법 제4조위생 관리 지원 규정
신청기한상시신청연중 항시 접수 가능

현재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마감일 걱정 없이 언제든 자격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변동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매월 20일 입금일에 계좌 입금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약 입금되지 않았다면 즉시 관할 부서로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지원금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 외의 수단으로 수령할 수 없으며 오직 등록된 본인 계좌로만 수급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거주 65세 이상 기초수급 어르신들은 매월 20일에 이·미용료와 목욕료 명목으로 총 1만 1천 원을 계좌로 받는다.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064-760-2515)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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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24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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