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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만 65세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받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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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복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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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대상으로 폭염과 한파 대비 건강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해 냉방비 세대별 5만 원, 난방비 세대별 10만 원을 연간 1회 지원합니다. 단,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이미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르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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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만 65세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받는 조건은?
| 구분 | 세부 내용 | 지원 금액 |
냉방비 지원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대상세대별 5만 원
난방비 지원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대상세대별 10만 원
지급 주기연간 1회 지급해당 연도 기준

지원 금액은 냉방비와 난방비로 나누어 각각 책정됩니다. 냉방비는 세대별 5만 원이며 난방비는 세대별 1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연간 1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혹서기와 혹한기 대비에 쓰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복 수급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내 각 구와 군의 자체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전달됩니다.

지정된 금액은 현금 또는 지역 내 유가증권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세대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므로 거주 형태와 가구원 구성을 확인합니다. 혹서기와 혹한기 시기에 맞추어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지자체 행정망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순위선정 기준 조건비고
1순위저소득 독거노인우선 선정 대상
2순위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순위 선정 대상
3순위읍면동장 추천현장 확인 후 추천

대상자 세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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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됩니다. 1순위는 소득이 적고 혼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입니다. 2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격을 갖춘 어르신입니다. 3순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읍면동장이 직접 추천한 세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및 접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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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도는 상시신청 체제로 운영됩니다. 연중 상시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검토합니다. 마감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로 접수됩니다. 다만 지자체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관할 구청 부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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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청 절차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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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신청 절차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지자체에서 행정 정보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담당 부서에서 대상자를 발굴합니다.
  • 3순위의 경우 읍면동장의 직권 추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비서류 및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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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의 개인 신청용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행정 시스템 조회로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 기초수급자 증명서는 행정 내부 전산망으로 갈음합니다.
  • 독거노인 여부 역시 주민등록등본 및 복지 전산망을 통해 파악합니다.

주민 개인이 직접 서류를 들고 관할 관청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자체 공무원과 복지 담당자가 대상자 명단을 직접 대조하여 추출합니다. 행정력을 바탕으로 누락을 방지하고 적정 대상자를 찾아냅니다.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 포함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와 신청 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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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군담당 부서연락처
중구청노인장애인과052-290-3683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3083
동구청노인장애인과052-209-3436
북구청노인장애인과052-241-7667
울주군청노인장애인과052-204-0917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수급 이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각 구군별 노인장애인과로 직접 유선 연락하여 본인의 선정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 선정 방식이므로 누락된 대상자는 읍면동장 추천을 요청해야 합니다. 혹한기와 폭염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냉난방비 보조 사업입니다.

문의처: 울산광역시 중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90-3683) 또는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26-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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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24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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