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안동시가 제공하는 이 제도는 국가 및 도비 기준의 활동지원 시간 부족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실질적인 손길을 보태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과 지원 범위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지원 내용 | 상세 제공 사항 |
|---|---|---|
| 일상생활 보조 | 위생 및 식사 관리 | 기본적인 위생관리 지원 및 식사 보조 서비스 제공 |
| 이용자 돌봄 | 중증장애인 맞춤형 돌봄 | 장애인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 및 안전 관리 수행 |
| 휴식 지원 | 가족 스트레스 완화 | 양육 부담에 따른 가족 갈등 예방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이 제도는 단순히 신체적 활동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중증장애인 돌봄으로 발생하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또한 심리적 및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여 건강한 가정을 돕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돌보미 역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 현장에 투입됩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거주 지역과 장애 정도, 소득 수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안동시 내에 실거주하면서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대상입니다. 중증장애인 돌봄지원을 받으려는 대상자와 휴식지원을 받으려는 대상자의 요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구분 | 거주 요건 | 연령 및 장애 기준 | 소득 기준 |
|---|---|---|---|
| 중증장애인 돌봄지원 | 안동시 거주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 심한 장애인 | 제한 없음 |
| 중증장애인 휴식지원 | 안동시 거주 | 만 6세 이상 / 심한 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 |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현장 방문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접수 창구인 수행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한은 연중 상시로 열려 있으므로 필요할 때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와 단계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수행기관 방문: 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 직접 찾아가기
- 돌봄 신청인 제출서류 준비: 가족돌봄 및 휴식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명 및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 (중증장애인 휴식지원 신청자에 한함)
- 돌보미 참여 시: 돌보미 신청서, 돌보미 근로계약서 준비
- 돌보미 관련 추가 서류: 돌보미 개인정보 동의서, 돌보미 서비스 제공서, 청렴이행서 제출
방문 접수처인 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에서 서류 양식을 교부받거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휴식지원을 원한다면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 소득 기준 증빙을 마쳐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인 돌보미로 참여하려는 사람도 별도의 계약서와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방문 신청 원칙에 따라 대면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문의처와 신청 전 주의사항#
본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관련 규정과 접수 기관의 연락처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관 부서로 직접 연락하여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문의처와 법적 기준을 한눈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기관명 및 연락처 | 관련 법령 및 접수 기한 |
|---|---|---|
| 주관 소관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세부 문의처 |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 (054-840-5266) | 해당 없음 |
| 수행 기관 | 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 | 상시신청 가능 |
| 신청 마감일 | 상시 접수 체계 유지 | 오늘 기준 접수 마감되지 않음 |
현재 신청 기한은 상시로 열려 있으므로 마감일 압박 없이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상황이나 수행기관의 인력 수급에 따라 세부 배정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문 전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로 유선 연락하여 현재 접수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제도인 만큼 요건을 갖춘 대상자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의처: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 (054-840-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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