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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85세 이상 기초연금 못 받으면? 효사랑 지원금 6만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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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복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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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 1년 이상 사신 8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을 못 받아도 분기별 6만원 효사랑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4월, 7월, 10월, 12월에 개인별로 지급되고, 연간 24만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글에선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제도를 정리합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은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이 조건. 신청일 기준 만 8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거주 조건. 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미수급 조건. 기초연금 받고 계신 어르신은 효사랑 지원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원 내용은 분기별 6만원입니다. 지급 시기는 4월, 7월, 10월, 12월이며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대상자라면 각각 6만원씩, 총 1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지급일은 데이터에 안 나와 있어서 해당 분기 말일(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전후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의처는 수원시 노인복지과(031-5191-3263)입니다.

이 지원금은 기초연금 못 받는 어르신을 위한 별도 지원이라 기초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넘겨 탈락한 경우, 효사랑 지원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도 대상입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조건 맞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은 분기별이라 신청 시점에 따라 첫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7월 중순에 신청하면 다음 분기인 10월에 첫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구비서류는 간단합니다.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 통장 사본, 그리고 대리 신청이라면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 서명이나 도장이 꼭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서 쓸 때 신청인 동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죠.

방문 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업무 시간과 필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주말이나 공휴일은 방문이 안 되니 평일 근무 시간(보통 09:00~18:00)을 이용하세요.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직원이 도와줍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먼저 거주 기간 조건 꼭 확인하세요.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신청일 기준 1년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면, 거주 기간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거주가 연속적이어야 하는지, 중간에 전출했다가 다시 온 경우도 포함되는지는 노인복지과(031-5191-3263)에 물어보세요.

다음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 다시 확인. 기초연금 받고 있으면 효사랑 지원금은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라면, 기초연금 승인되면 효사랑 지원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기초연금 탈락하면 효사랑 지원금은 신청할 수 있고요. 두 제도 동시에 진행된다면, 기초연금 결과 먼저 확인한 뒤 효사랑 지원금을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신청 후 지급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상시신청이긴 하지만, 분기별 지급이라 신청한 분기에 바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7월 12일 신청하면 7월 지급분에 포함되지 않고, 10월 지급분부터 받게 됩니다. 신청할 때 담당 직원에게 언제 지급되는지 꼭 물어보세요.

넷째, 대리 신청할 때 서류 빠짐없이 준비. 대리 신청이라면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외에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인 서명이나 도장이 찍힌 신청서도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시설에 계시면, 미리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둬야 합니다.

같이 신청하면 좋은 제도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로 수원시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약 213만원, 부부 가구 약 340만원입니다(매년 변동 가능). 효사랑 지원금은 기초연금 못 받는 8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이라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기초연금을 먼저 신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만원(2025년 기준, 2026년 인상 가능)으로, 효사랑 지원금(분기 6만원)보다 금액이 큽니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 소득 인정액을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못 받으면 효사랑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 수원시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복지 제도가 여럿 있습니다. 수원시 노인 무료 버스 이용,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이 대표적이에요. 효사랑 지원금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다른 복지 제도도 같이 안내해줍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방문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대리 신청을 쓰거나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문의처: 수원시 노인복지과 (031-5191-3263)


이 글은 정부24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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