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이 제도는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운구비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입니다. 시설(예: 요양시설)이나 재가(집에서 생활) 수급자 모두 포함됩니다. 단, 성남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은 20만원으로, 실제 운구 비용이 이보다 적더라도 차액이 환수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비용이 더 들어도 20만원 이상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이 지원은 사망일 기준으로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망 후 운구(영구차 이용)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지급됩니다. 소관 부서는 성남시 장애인복지과(031-729-2882)로, 구체적인 문의는 여기로 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신청은 사망자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사망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서류는 데이터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예: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주민센터)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망자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자녀, 부모)이 대리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주민센터 접수 후, 성남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까지는 보통 2~4주 정도 소요되며, 승인되면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20만원이 입금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이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사망 직전에 성남시로 옮긴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수급자 자격이 사망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망 전에 수급자에서 탈락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운구비는 영구차 이용 시에만 지급되므로, 장례식장에서 자체 차량으로 시신을 운반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세요. 또한, 다른 장례 지원 제도(예: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장제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사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후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니, 사망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하세요.
같이 신청하면 좋은 제도
성남시 기초수급자 사망 시, 운구비 외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사망 시 장례 비용)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별도로 지급됩니다. 장제급여는 운구비와 달리 장례식장 사용, 관, 수의 등 실제 장례 비용을 지원하며, 금액이 더 큽니다(2026년 기준 약 80만원 내외).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사망일시금(최대 4배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 자격과 무관하게 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성남시 자체적으로 저소득층 장례비 지원 사업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각 제도의 신청 조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사망 후 장례를 준비할 때 성남시 장애인복지과(031-729-2882)와 국민연금공단(1355)에 동시에 문의해 누락 없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남시 1년 이상 거주한 기초수급자 사망 시, 운구비 2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문의처: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031-729-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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