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 지원 항목 | 지급 기준 및 금액 | 지급 시기 및 방법 |
|---|---|---|
| 생계급여 | 20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정부 생계급여액의 1/2 수준, 가구별 차등) | 매월 25일, 수급자 계좌에 입금 |
| 해산급여 | 70만 원 정액 지원 | 신청 시 기준에 따라 지급 |
| 장제급여 | 80만 원 정액 지원 | 신청 시 기준에 따라 지급 |
지급되는 모든 급여는 현금 형태로 관리되며, 가구의 소득 변동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정부 보장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가구를 돕기 위해 설계된 만큼, 매월 정해진 날짜에 차질 없이 입금된다.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역시 법적 기준에 맞춰 누락 없이 지급되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청구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서울시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비수급 빈곤층이다. 소득 기준은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1억 5,5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54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재산은 3,6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기준에도 적합해야 하므로,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분 | 세부 선정 기준 | 비고 |
|---|---|---|
| 소득 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서울시민 필수 충족 |
| 재산 기준 | 1억 5,5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포함 2억 5,4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3,600만 원 이하 |
| 차량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 | 소득환산율 100% 차량 소유 시 제외 |
| 부양의무자 | 연 소득 1.3억 원(세전)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 부존재 |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시 지원 불가 |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세전 연 소득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12억 원이 넘는 고소득 및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최종 수급자로 확정된다. 조건에 대한 세부 해석이나 본인의 자격 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 확인을 거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절차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 맞춤형급여 통합신청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챙겨야 접수 과정에서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함께 서울형 제도를 위한 전용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도 필수적이다.
- 구비서류 목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방문 접수가 완료되면 관할 기관의 소득 및 재산 조사 과정을 거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최종 결정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된다. 구비서류 중 누락된 항목이 발생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유선으로 서류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문의처와 신청 전 주의사항#
본 제도는 연중 상시로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므로, 지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언제든지 거주지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02-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상시 접수가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이나 기준 변경 변동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청 시 허위로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할 경우 급여 환수 조치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연중 상시 접수 가능)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 문의 전화 | 관할 주민센터 또는 02-120 (다산콜센터) |
| 유의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와 병행 신청 필수, 허위 신고 시 환수 조치 |
정부의 법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할 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및 재산 기준에서 서울시 실정에 맞춘 독자적인 선별 방식을 적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타 지자체 제도가 아닌 서울시 거주민만을 위한 서비스이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어야 한다.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또는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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