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 항목 | 상세 내용 |
|---|---|
| 사업 명칭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설치 지원 |
| 지원 품목 | 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
| 지원 방식 | 현물 지원 및 전문 인력 설치 |
| 사업 기간 | 연중 상시 |
| 비용 부담 | 전액 무료 |
서울시 내 25개 소방관서가 사업을 전담하며, 신청 가구의 주거 형태에 맞춰 적절한 위치에 시설을 배치합니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용으로 쓰이며,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습니다. 시설 관리 방법과 긴급 상황 대처 요령 교육도 병행하여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른 우선 설치 대상 가구입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우선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조건 |
|---|---|
| 어르신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몸 어르신 거주 주택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지체부자유자 가구 |
| 경제적 취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가족 형태 |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
| 주거 환경 | 건축법상 지하층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구 |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거주지 관할 소방서나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하므로, 오늘 날짜인 2026년 9월 6일 기준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하며, 신청자가 많으면 접수 순서에 따라 대기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소방서 예방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절차를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및 준비물#
-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접속: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4808 접속 후 신청
- 관할 소방서 방문: 거주지 관할 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방문 상담 후 신청
- 전화 신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으로 전화하여 거주지 확인 후 접수
- 준비 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필요 시), 주거 환경 증빙 자료(지하층 거주 시 임대차 계약서 등)
신청 시 서울특별시 내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여부는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합니다. 방문 신청 시 관할 소방서의 업무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신청 시에는 담당자가 가구 유형을 확인한 뒤 설치 일정을 조율합니다.
문의처와 신청 전 주의사항#
서비스 관련 문의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받으며, 설치 후 시설 관리 상담도 가능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한 소화기와 경보기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므로 설치 시 관리법을 꼭 숙지하십시오.
| 문의처 정보 | 상세 내용 |
|---|---|
| 담당 부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 |
| 전화번호 | 02-3706-1516 |
| 업무 시간 | 평일 09:00 ~ 18:00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첫째, 보급 시설은 대상자 주거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전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소방서 관계자가 방문해 안전 교육을 실시하므로 보호자가 동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이미 시설이 있어도 노후화되었거나 교체가 필요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 기간은 상시 진행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으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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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24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