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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A/B 조건과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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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복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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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외 A나 B 판정을 받았는데 보행기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혹은 질병·상해·재해로 보행이 어려운 분에게 보행기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으로 하거나 삼척시청을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조건과 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이 제도는 장기요양 등급외 A나 B 판정을 받은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행기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등급외’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A와 B는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지만 일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한 것입니다. 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나 기초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를 뜻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받는 분입니다. 이 외에도 질병(중풍, 관절염 등), 상해(골절, 낙상), 재해(화재,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이 많이 불편한 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행기는 일반적인 2륜 보행기, 4륜 보행기, 접이식 보행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전동보행기나 휠체어는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지원받은 보행기는 개인 소유가 되며, 재사용이나 양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보행기를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 어르신의 보행 안전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관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이며, 시청 사회복지과나 주민센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성인 노인용 보행기 지원’을 검색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둘째는 방문 신청으로, 삼척시청이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해당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지원 대상의 자격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전에 삼척시청(소관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의료급여증, 의사 소견서(보행 불편을 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신청 기한 역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수시 접수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삼척시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기간 접수라면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이 제도를 신청할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장기요양 등급외 A/B 판정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할 수 있으며, 등급 판정 후 등급외 통보서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저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질병·상해·재해로 보행이 불편한 자’라고 해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라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이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누락되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 소견서나 보행 장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넷째, 지원받은 보행기는 일정 기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면 안 됩니다. 추후 확인 시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삼척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삼척시여야 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같이 신청하면 좋은 제도

이 제도와 유사한 지원으로 장기요양보험의 보행기 지원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보행기, 휠체어 등이 장기요양급여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등급외 A/B 판정자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제도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또한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이 보건소를 통해 운영되기도 하는데, 삼척시 보건소에 문의해 추가 지원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저소득 노인 복지용구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삼척시의 경우 복지용구 대여 서비스가 별도로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삼척시노인복지관이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삼척시지회에서 보행보조기 무료 대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와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지는 사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의할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청 사회복지과(☎033-570-0000)입니다.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000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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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24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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