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셨다면, 매년 노인의 날(10월 2일)에 건강효도비 10만원을 따로 신청 절차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마련되었으며, 저소득층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활동과 효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이 필요 없으니 자격 조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이 제도의 핵심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70세 이상 어르신이면서,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보장 대상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분들을 말하며,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1회 10만원이며, 지급 시기는 노인의 날(10월 2일) 전후로 일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노인의 날에는 10만원이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다만 이 지원은 수영구에 실제 거주하는 분들만 해당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매년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맞춰 재조사되므로, 수급 자격이 바뀔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문의처는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64)입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청 절차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구비서류도 없고, 별도로 방문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영구청 가족행복과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단과 차상위계층 명단을 보고 대상자를 자동 선정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계시면 별도로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급자 자격이 변동된 경우(예: 소득이 증가하여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차상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동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수영구로 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주민등록이 다른 구로 이전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필요 없으므로 신청기한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이 제도를 놓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격 조건이 변경되었는데도 본인이 모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 차상위계층이 되었거나, 반대로 차상위에서 수급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여전히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자격이 중간에 해지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둘째, 주소지가 수영구가 아닌데도 계속 수영구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지원금은 노인의 날(10월 2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지급일에 맞춰 계좌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휴면계좌인 경우 입금이 반려될 수 있는데, 그땐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64)로 연락해 계좌 정보를 갱신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원은 매년 1회만 지급되므로 같은 해에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이 신청하면 좋은 제도#
이 건강효도비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로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월 최대 30만원(2025년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건강효도비와 달리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건강효도비는 수영구 거주 7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만 연 1회 10만원이 자동 지급되지만, 기초연금은 전국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건강효도비는 지역 한정(수영구) + 연령 70세 이상 + 소득 조건(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자동 지급이고, 기초연금은 전국 대상 + 연령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 신청 필요입니다. 두 제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은 건강효도비 10만원(연 1회)과 기초연금(매월)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영구에서는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나 반찬배달서비스도 운영 중이니, 가족행복과(051-610-4364)에 문의해 보시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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