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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5세 이상 노인 틀니 지원, 본인부담금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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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복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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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40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의료비 보조 제도가 운영된다. 본 제도는 구강보건법을 법적 근거로 하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과 치료를 망설이는 저소득층의 구강 건강 회복을 돕는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주소지 관할 기관을 통해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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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5세 이상 노인 틀니 지원, 본인부담금 줄이는 방법
의치보철 지원 제도를 통해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크게 경감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으며, 전부의치와 부분의치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아래 표는 지원되는 의치보철의 종류와 세부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지원 항목세부 내용지원 범위
전부의치상악과 하악의 치아 상태에 따른 맞춤 제작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부분의치구치부 결손 및 지대치 상태에 따른 제작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구강검진 및 상담관할 보건소 전문 인력의 사전 진단대상자 선정 및 시술 의뢰 전 과정

전부의치의 경우 상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거나 기존 틀니의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진다. 부분의치는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이 있고 지대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시술 비용은 보건소에서 직접 시술기관으로 지급되며, 사후관리 상담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된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연령 조건과 함께 소득 및 건강 상태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세부 조건비고
연령 기준만 65세 이상 노인 및 만 40세 이상 장애인주민등록 기준 연령 산정
소득 기준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소득인정액 및 자격 확인 필요
검진 기준보건소 구강검진 및 상담 결과 시술 적합 판정구강 상태에 따른 순위별 선정

전부의치 선정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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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순위: 상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순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3순위: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부분의치 선정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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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순위: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순위: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대상자 선정은 단순히 서류 심사로 끝나지 않으며, 반드시 보건소 방문을 통한 구강검진과 상담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세부 기준에 맞춰 최종 시술 대상자가 결정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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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보철 지원을 받으려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오프라인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아래 안내된 절차에 따라 준비를 진행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채널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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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홍보 안내를 받고 관할 보건소로 이송 절차를 진행한다.
  • 관할 보건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을 수행한다.
  • 구강검진 및 선정: 보건소 검진을 거쳐 시술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시술기관을 지정한다.
  • 시술 의뢰 및 사후관리: 보건소에서 시술기관으로 의뢰서를 발송하며, 시술 완료 후 사후관리 상담이 이루어진다.

신청 준비물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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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장애인 등록증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필수 지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행정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기타 보건소 담당자가 요구하는 추가 확인 서류

모든 신청 절차는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보건소의 사전 검진 결과에 따라 시술기관이 최종 결정되므로 임의로 치과를 먼저 방문하기 전에 보건소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문의처와 신청 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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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도는 부산광역시 지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 상황이나 지자체 지침에 따라 세부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전에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구체적인 잔여 예산과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구분내용
소관기관부산광역시
문의처건강정책과 / 051-888-3361
신청기한상시신청 (연중 상시 접수 가능)
법적 근거구강보건법

문의처: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051-888-3361)

부산광역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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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24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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