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교통비는 월 3만원이 지원됩니다. 1년이면 36만원이므로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2급 중복장애 등)이면서 동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인 분입니다. 차상위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를 말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경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장애인거주시설·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30일을 넘어 장기입원한 경우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단, 입원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퇴원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는 보은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승용차·화물차·이륜차 포함)를 소유하고 있다면 교통비 지원이 중복된다고 판단되어 제외됩니다.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장애인복지법」과 보은군 조례에 따릅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가족이나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보은군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구체적인 구비서류 목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보은군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증명서, 소득증빙자료(급여증명서 등),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 요구될 수 있으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기한에 대한 정보도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시 접수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 보은군청(대표전화 043-540-3000)으로 연락해 정확한 마감 여부와 접수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주기와 방식도 보은군에 문의하시면 더욱 확실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첫째, 자동차 소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본인 명의의 모든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가족 명의의 차량을 같이 타더라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지 않더라도 명의만 있으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둘째, 입원이나 시설 입소는 일시적인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30일 이상 입원이 예정되어 있다면 퇴원 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시설 입소 중에는 해당 기간 동안 지원이 중단됩니다. 퇴소하거나 퇴원한 날짜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보은군청에 중단 재개 절차를 꼭 물어보세요.
셋째,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지도 보은군청에 확인하세요. 우편이나 팩스 신청은 받지 않으므로 담당 공무원에게 대리인(가족·사회복지사)이 서류를 제출해도 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복 수급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다른 교통비 지원(예: 장애인 콜택시 이용권, 지자체별 교통카드 할인)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보은군에 문의하세요.
같이 신청하면 좋은 제도
충청북도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월 3만원의 실질적인 이동비 보조입니다. 지원 조건과 제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충청북도 보은군청 장애인복지담당 (대표전화 043-540-3000, 보은군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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