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 지원 항목 |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
| 지원 주기 | 설 명절, 추석 명절 (연 2회 지급) |
| 지급 금액 | 세대당 2만 원 |
| 지급 방식 | 현금 또는 지역 실정에 맞는 방식 |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1회 지급 시 세대당 2만 원의 명절 보탬금을 준다. 설날과 추석날을 전후하여 각 가정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기 위해 집행되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사업과는 달리 명절의 의미를 나누는 실질적인 지원금 성격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되므로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한 해에 두 번의 명절이 있는 만큼 연간 총 4만 원의 혜택이 세대별로 돌아간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 대상 조건 |
|---|---|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 2순위 | 한부모가족 세대 |
| 3순위 | 소년소녀가장 가정 |
| 4순위 |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노인 |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선정 기준을 충족한 분들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가구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가정의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100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이 포함된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열려 있으나, 행정청의 직권 조사와 대상자 확정 과정을 거치므로 별도의 접수 마감일은 없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구분 | 상세 내용 |
|---|---|
| 신청 채널 | 방문 신청 없음 (직권 조사 방식) |
| 방문처 | 해당 없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계) |
| 구비서류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본 제도는 수급자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서류를 내는 방식이 아니다. 개인 신청절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민들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 별도 신청 없음 (행정 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자동 추출)
- 구비서류 OOO 준비 (필요 없음, 기관에서 기존 복지 자격 정보 활용)
- 방문처 확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개별 안내 수령)
- 최종 지급 확인 (지정된 계좌 입금 여부 대조)
행정기관 내부의 복지 전산망을 통해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확정하므로 누락을 방지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으로 이미 등록된 세대는 자격 변동이 없는 한 자동으로 명부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100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담당 주무관이 직접 명단을 확인하여 누락 없이 대상자에 올린다.
문의처와 신청 전 주의사항#
| 항목 | 내용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문의 전화 | 055-359-5669 |
|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명절위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담당 부서로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야 한다. 상시신청 제도로 운영되지만 현재 신청기간이 종료됐다. 다음 접수 일정은 해당 기관인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복지과에 문의하기 바란다. 타 지자체의 유사한 명절 지원 사업과 밀양시의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세대별 지급 원칙을 따르므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밀양시로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문의처: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복지과 (055-359-5669)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신청하기이 글은 정부24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