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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단체나 가게도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조건과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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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복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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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기업, 기관, 단체, 도서관,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치매극복선도단체’나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치매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근거하며,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핵심 조건입니다. 지정되면 인증 현판과 기념품을 받고, 치매안심거치대를 설치해 지역 주민에게 치매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되며, 접수 기간은 따로 없이 상시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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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선도단체와 치매안심가맹점은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수 후 단체나 가맹점으로 지정됩니다. 단체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치매극복선도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가 81, 84, 85, 86, 87, 88인 업체입니다. 시설 관리업(81), 교육 서비스업(85), 보건업(86), 사회복지 서비스업(88) 등이 해당됩니다. 둘째, 치매극복선도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속하는 곳입니다. 셋째, 치매극복선도단체는 분류코드 82, 89, 80(사업 지원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단체입니다. 넷째, 치매극복선도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나 민간도서관으로, 독립된 치매도서코너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네 미용실, 문구점, 카페 등이 해당됩니다. 지정되면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배려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치매안심센터 홍보, 치매 조기검진 사업 대상자 연계, 치매 관련 자원봉사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치매안심거치대를 설치해 치매 정보지, 소식지, 리플릿을 비치하고, 인증 현판을 부착합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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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는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두 번째로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 이수 확인 후 치매극복선도단체 또는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현판과 기념품을 받아 부착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신청서 1부사업자등록증 1부입니다. 신청서는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받거나, 전화로 문의해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해당 단체나 가맹점의 업종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이며, 기관이나 단체는 고유번호증이나 설립 허가증으로 대체 가능할 수 있으니 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 5층 치매정신건강과로 하면 됩니다. 전화 접수는 032-728-6572 또는 032-728-6594로 연락해 안내를 받으세요. 전화로 신청 의사를 밝히면 담당자가 구비서류와 교육 일정을 알려줍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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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구성원 전체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부 직원만 이수하면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직원 수가 많아도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이수증을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교육 일정을 미리 잡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분류코드 81, 84~88에 해당하는 업체만 치매극복선도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코드가 다르면 치매극복선도단체나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업종 코드를 모른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치매안심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셋째, 치매극복선도도서관은 독립된 치매도서코너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일반 도서 코너에 치매 관련 책을 몇 권 꽂아두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치매 관련 도서와 정보 자료를 비치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뿐 아니라 민간도서관도 신청 가능합니다.

넷째, 신청 후 지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확인과 서류 검토, 현판 제작 등에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행사나 캠페인에 맞춰 현판을 부착하려면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같이 신청하면 좋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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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에서는 치매극복선도단체와 별도로 치매안심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합니다. 치매 조기검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환자 쉼터 운영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체나 가맹점으로 지정되면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 조기검진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치매파트너 교육은 단체 지정 외에도 개인 자격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치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지역 내 치매 친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체 지정과 별개로 개인 치매파트너가 되면 자원봉사나 캠페인 참여 기회가 생깁니다.

치매안심마을 사업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치매 친화 마을로 조성해, 주민과 상점이 함께 치매 환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치매안심가맹점이 치매안심마을의 일부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가맹점 지정 후 마을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 제도들은 모두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치매극복선도단체나 가맹점 지정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치매 조기검진이나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센터에 함께 문의하세요. 하나의 연락처로 여러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 내 기업, 기관, 단체, 개인사업자라면 치매극복선도단체나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해 지역 치매 안전망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구성원 전체의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이며,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입니다. 문의처: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 (032-728-6572, 032-728-6594).


📌 정보 출처

⚠️ 면책 고지 본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책·요금·일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신청 전 반드시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관련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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