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 구분 | 내용 |
|---|---|
| 지원 명칭 |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
| 주요 내용 | 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 |
| 혜택 방식 | 장기요양급여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이 제도는 본인부담금을 대전광역시가 공단과 직접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용자가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직접 지출 없이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소득 기준과 등급에 따라 산정된 공단 기준을 따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어르신 중 특정 조건을 갖춘 분들을 지원합니다.
| 항목 | 상세 조건 |
|---|---|
| 거주지 | 대전광역시 |
| 핵심 조건 |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가능 (자동 적용) |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을 말합니다. 등급이 없다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공단에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지원도 종료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등급 취득과 동시에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이 서비스는 수혜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서 없이 자동 지원됩니다.
자동 지원 절차#
- 대상자 자격 확인: 시군구 행정망으로 기초수급 및 의료급여 자격 확인
- 등급 인정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인정 데이터 매칭
- 비용 예탁 처리: 대전광역시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비용 예탁
- 서비스 제공: 수급자는 별도 서류 없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준비 사항 및 고려 요소#
- 거주지 이전: 대전시 외 지역으로 전출 시 해당 시군구 복지 정책 확인 필요
- 자격 변동 신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 변동 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즉시 통보
- 등급 갱신: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만료 시 재판정 필요
별도 서류 제출은 없으나 본인의 수급 자격과 등급 유효 여부를 공단과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동화 시스템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어르신의 신청 번거로움을 덜었습니다.
문의처와 신청 전 주의사항#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격 확인이 필요하면 아래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구분 | 정보 |
|---|---|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
| 대표 번호 | 042-270-4732 |
| 신청 기한 | 상시 운영 (마감 없음) |
| 유의 사항 | 자격 상실 시 지원 중단 |
이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일반 장기요양 서비스와 달리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위한 특별 지원을 포함합니다. 타 복지 서비스와 중복 지원 여부는 관할 노인복지과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하십시오. 2026년 9월 9일 기준으로 상시 신청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유지 여부가 지원의 핵심이므로 증명서가 필요할 때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대전광역시 내 기초수급권자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노인복지과(042-270-473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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