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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매월 10만원 명예수당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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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복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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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매월 10만원 명예수당 받는 법
나주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매월 10만원 명예수당 받는 법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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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참전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을 위해 세 가지 형태의 현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금액과 명절별 지원 주기는 각각 다르며, 정확한 내역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지원 내용 및 금액지급 주기 및 시기
참전명예수당매월 10만 원 지급매월 정기 지급
사망위로금30만 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명절위로금설, 추석 각 10만 원 지급명절 당해 월 지급

참전명예수당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매월 10만 원씩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에게는 설날과 추석 명절에 각각 10만 원의 명절위로금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참전유공자가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이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보답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본 지원 제도는 대상자별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아래 표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지원 항목선정 기준 및 대상 조건
참전명예수당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현재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수급자

참전명예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라남도 나주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이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이나 정당한 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절위로금은 별도의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참전명예수당을 정기적으로 받는 대상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와 같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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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아래 순서와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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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2단계: 민원 창구에서 해당 지원금 신청서 작성
  • 3단계: 준비한 구비서류와 신분증 제출 및 접수 완료

신청 준비물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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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명예수당 신청 시)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사망위로금 신청 시)
  • 본인 또는 유가족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접수는 방문 신청으로만 이루어지며, 온라인이나 팩스 접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나 관계인이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서류를 누락 없이 지참하여 방문하면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접수 처리가 완료됩니다.

문의처와 신청 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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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수당 지급과 행정 처리를 위해 숙지해야 할 연락처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유의 사항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소관 기관전라남도 나주시
문의 전화복지정책과 (061-339-8193)
신청 기한상시신청 (단,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적 근거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관련 조례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므로 시기를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과 명절위로금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상시신청 제도로 운영됩니다. 나주시로 전입해 온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라면 전입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내용 외에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나 지급일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나주시청 복지정책과로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를 통해 대상자분들께서 마땅한 권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나주시 복지정책과 061-339-8193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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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24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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