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는 매월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보훈명예수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명절에는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게 설과 추석에 각각 10만원의 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보훈명예수당은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은 물론,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그리고 5.18유공자 본인이나 그 유족이 포함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은 7만원이며, 이는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보훈명예수당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나 관계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사망위로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설과 명절에는 각 10만원의 명절위로금이 지급되어, 보훈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와 통장사본입니다. 사망위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와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7만원이 지급되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누락된 정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통장사본은 반드시 신청인의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망위로금을 신청할 때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명절위로금은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이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보훈명예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명절위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이 신청하면 좋은 제도#
나주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진반납 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보훈명예수당과 함께 신청하면, 보다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과 고령운전자의 자진반납 지원은 각각 다른 조건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를 위한 지원이며, 자진반납 지원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입니다. 두 제도 모두 나주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복지정책과(061-339-8193)
📌 정보 출처
⚠️ 면책 고지 본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책·요금·일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신청 전 반드시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관련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