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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 시설급여 비용 지원 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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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복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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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자격을 갖추고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요양시설 입소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사로 방문하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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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 시설급여 비용 지원 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 구분 | 세부 내용 | 법적 근거 |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2항
혜택 내용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신청 기한상시신청 가능-

경기도 지역의 대상자분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입소 비용 전반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시설급여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춰주어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청 기한은 연중 상시로 열려 있어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투명한 절차에 따라 예산이 집행됩니다.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보유한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혜택 범위에 포함됩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 과정을 거친 뒤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 요양시설 입소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습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선정 기준 항목필수 조건비고
수급자 자격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필수 충족
장기요양 등급등급 판정 완료자필수 충족
소관 기관경기도지역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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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해야 본 지원 제도의 대상자가 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 자격 조회가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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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어르신만 시설급여 지원을 받습니다. 등급이 없는 상태라면 먼저 장기요양 인정 조사를 거쳐 등급을 획득해야 합니다.

지역 및 소관 기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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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경기도 관내 거주 및 소속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타 시도 거주자는 해당 지자체의 개별 복지 제도를 확인해야 하며, 경기도 소관 기관의 지침에 따라 대상자 선정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된 어르신은 요양시설 입소 비용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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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및 온라인 접수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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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접수
  • 우편 및 팩스 접수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인터넷 신청

구비서류 준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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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제출
  • 의사소견서 발급 첨부
  • 본인신분증 (본인 직접 신청 시 필수)

신청 채널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지원하므로 거동이 불편한 보호자도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직접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활용한 접수 방식도 열려 있어 상황에 맞게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꼼꼼히 확인해야 심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위임장 및 추가 신분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와 신청 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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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정보 내용
문의 전화번호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신청 기한상시신청 가능
소관 기관경기도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경기도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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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24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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