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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 등급자 재가급여 지원 조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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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복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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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를 대상으로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이용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된다. 본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 소관으로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과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해 접수가 진행된다.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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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 등급자 재가급여 지원 조건과 방법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해당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복잡한 절차 없이 수급자격에 따라 필요한 재가급여 비용을 보조받게 된다.
구분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
지원 혜택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신청 시기상시신청 가능
소관 기관경기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같은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에서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매년 혹은 매월 고정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 이용한 재가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관련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재가급여 한도액이나 본인부담금 면제 여부는 개인의 수급자 자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이번 재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조건은 아래 표에 정리된 항목과 같다. 선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선정 항목세부 조건
소득 기준 1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 2기타의료급여자
필수 요건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완료자
지역 기준경기도 거주 대상 (소관기관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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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기타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해야 한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는 선정 기준에서 차이가 있으며,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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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등급 판정 신청이 가능하다. 등급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어야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혜택이 정상적으로 적용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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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된다.

신청 방식접수 채널 및 장소
방문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온라인 신청공식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비대면 신청우편 또는 팩스 접수

신청 준비물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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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제출
  • 의사소견서 발급 후 첨부
  • 본인신청 시 본인신분증 지참

인터넷 및 우편 접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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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뒤 접수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사로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는 방식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가 누락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정확히 구비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처와 신청 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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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상세 정보
문의 전화번호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법적 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2항
신청 기한상시신청 가능
접수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상태라면 먼저 등급 판정 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일정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사안이므로, 자세한 변경 사항이나 개별 문의는 대표 연락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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