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 거주한 지 2년이 넘었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관내 기관에서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 등)나 시설급여(요양원)를 이용 중이라면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가 운영하며,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기한은 장기요양기관으로 공문이 발송되어 안내되니, 기관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이 제도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어르신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장군이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고 기장군 관내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급여(예: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또는 시설급여(예: 노인요양시설)를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둘째, 신청월을 기준으로 기장군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시설급여와 재가장기요양급여 모두에서 발생하는 본인일부부담금입니다. 재가급여는 보통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 금액의 일부를 기장군이 대신 내줍니다. 다만, 지원 금액의 정확한 상한선이나 비율은 데이터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지원액은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에 문의하거나,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장군 관내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장군 밖에 있는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센터를 이용하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등급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신청은 어르신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이 진행합니다. 기관은 문서 24(정부 문서 유통 시스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어르신이나 가족이 별도로 동사무소나 군청을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기관에 “기장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4가지입니다. 첫째,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둘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어르신 동의 필요). 셋째,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 넷째,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입니다. 이 서류들은 대부분 기관에서 작성하지만, 개인정보 동의서는 어르신이 직접 서명해야 하므로 기관에서 요청하면 반드시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이 발송됩니다. 기관이 공문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 날짜(2026년 7월 7일) 기준으로 현재 접수 기간이 진행 중인지 종료되었는지는 데이터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에 직접 전화하셔서 현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감되었다면 다음 접수 일정을 문의하세요.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이 지원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기장군 거주 2년 이상입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기장군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월 기준으로 연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에 기장군으로 전입했다면 2026년 7월이 되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거주 기간이 끊기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장군에 살더라도 인근 부산진구나 해운대구에 있는 요양원을 이용하면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내 기관인지 확인하려면 기장군청 홈페이지나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세요. 기관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르신이 직접 하지 않고 기관이 대행하지만, 기관이 자동으로 신청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관에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고 싶다"고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기관이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말씀드리세요. 지원금이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급여비에서 차감되는지, 나중에 계좌로 입금되는지)도 기관에 미리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신청하면 좋은 제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중이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등급자도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에 문의하시면 두 제도의 차이점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장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며 관내 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장기요양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청은 이용 기관이 대행하지만, 본인이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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