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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요금과 교복비 지원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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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복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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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해 상수도 기본요금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의 교복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비를 보조하려고 마련되었습니다. 구미시 생활안정과의 행정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혜택이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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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요금과 교복비 지원받는 방법

구미시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은 상수도 요금 감면과 교복 구입비 보조로 나뉩니다. 각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명지원 내용 및 범위지급 주기
상수도 요금 지원기초생계 및 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분기별 지급
교복구입비 지원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의 교복 구입 비용 현금 지원연 1회 (매년 2월)

상수도 요금 지원은 별도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기본요금 상당액을 분기마다 지원합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은 신입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지출을 직접적으로 덜어줍니다. 두 혜택 모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수혜를 받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복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집행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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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상수도 요금 지원과 교복구입비 지원의 대상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원 구분대상자 선정 기준제외 대상 조건
상수도 요금 지원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 납부 가구장기입원 주거급여 제외자,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교복구입비 지원기초생계(의료)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신입생이 아닌 재학생, 비수급자 가구 자녀

상수도 요금 지원은 실제로 자택에 상수도를 공급받아 요금을 직접 내는 가구만 대상으로 합니다. 읍면 지역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가구나 장기 입원으로 주거급여가 제외된 대상자는 혜택에서 빠집니다. 교복구입비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으로 한정됩니다. 이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혼란을 줄입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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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지원과 교복구입비 지원은 신청 절차와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각 지원 사업별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준비하면 됩니다.

  • 상수도 요금 지원: 개인 신청 절차 없음 (행정망을 통해 자동 연계 처리)
  •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확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 작성
  • 신분증 지참: 신청인의 본인 확인용 신분증 제시
  • 통장사본 준비: 지원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 제출

상수도 요금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상수도 부서에 문의해 대상자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복구입비는 매년 2월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가 누락되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문의처와 신청 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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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관할 기관의 연락처와 신청 기한을 숙지해야 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기관 정보와 주의사항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상세 내용
소관 기관경상북도 구미시
문의처 전화번호구미시 생활안정과 / 054-480-2754
신청 기한교복구입비 지원: 매년 2월 접수 마감
법적 근거관련 사회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조례

오늘 날짜는 2026년 08월 25일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의 연례 신청 기한인 매년 2월은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교복구입비의 일반 신규 접수가 불가능하며, 다음 연도 접수 일정이나 상수도 요금 감면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미시 생활안정과로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타 기초생활보장 서비스와 중복 수혜 여부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구미시 생활안정과 (054-480-2754)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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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24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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