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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독거노인 난방연료 지원, 연탄 등유 바우처 받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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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복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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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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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독거노인 난방연료 지원, 연탄 등유 바우처 받는 조건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난방연료 지원 사업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지정된 용도로만 쓴다. 매년 지원 금액에 변동이 생기며, 사용 기간은 총 11개월로 매년 1월부터 11월까지 쓸 수 있다. 아래 표에서 구체적인 지원 형태와 사용 기간을 파악할 수 있다.
구분내용
지원 형태연탄 및 등유 구입용 바우처(이용권) 지급
지원 금액매년 변동 (연도별 책정 예산에 따름)
사용 기간11개월 (매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 방식정부 지원 바우처 카드 및 쿠폰 발급

연탄 바우처와 등유 바우처는 대상자의 가구 특성에 맞추어 차등 지급된다. 난방용 연료를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1개월 동안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용 기간 내에 지정된 가맹점에서 연탄이나 등유를 결제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모두 소진하지 못한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바우처 카드 수령 즉시 사용 가능한 가맹점 목록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이 제도는 모든 시민이 대상이 아니며 엄격한 소득 기준과 가구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연탄 지원과 등유 지원의 대상자가 서로 다르므로 본인이 속한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매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지원 구분대상자 선정 기준
연탄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유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장애인, 독거노인
신청 기간매년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 장소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연탄 지원 상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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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을 난방 주 연료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이 대상에 포함된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겨울철 추위에 떨지 않도록 연탄 쿠폰 형태로 직접 전달된다.

등유 지원 상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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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이거나 혼자 사는 독거노인인 경우에만 등유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수급자라 하더라도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등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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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을 갖춘 광주광역시 거주민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즉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전 필요한 준비물을 꼼꼼히 챙겨야 번거로움을 줄인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준비물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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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이 필수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접수한다.
  • 자격 심사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바우처 카드가 발급된다.

신청서 작성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독거노인의 경우 친인척이나 담당 사회복지사가 대리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접수 후 자격 요건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 결과는 관할 기관에서 개별 통보한다.

문의처와 신청 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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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내용
소관 기관광주광역시
문의처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 (전화번호: 062-613-3792)
법적 근거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관련 조례 및 지침
신청 기한매년 7월부터 12월까지

신청 기한인 12월이 지나면 당해 연도 접수가 마감되므로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타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담당 부서에 확인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 062-613-3792

광주광역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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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24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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