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 지원 항목 | 내용 및 범위 | 지급 기간 |
|---|---|---|
| 조호물품 | 기저귀, 물티슈, 식사용 앞치마 등 위생소모품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
| 지원 방식 | 현물 무상 지급 (금액 형태 지원 아님) | 상시 지급 |
위생소모품은 환자 가정에서 실제 사용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이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며 필요한 물품을 현물 형태로 안심센터에서 받아가게 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초 신청일 기준으로 최대 1년 동안 유지됩니다. 법적 근거와 세부 지침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침에 바탕을 둡니다.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 차질 없이 물품이 전달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본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아래 표로 정리된 바와 같습니다.
| 구분 | 선정 기준 및 대상 조건 | 비고 |
|---|---|---|
| 거주지 | 경상남도 함양군 거주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 등록 상태 | 함양군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시설 입소자 제외 |
| 의학적 기준 | 질병코드(F0~F00, G30) 진단 받은 자 | 처방전 또는 소견서 필수 |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거주하는 재가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정됩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관리받는 환자여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상에 명시된 질병코드가 일치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에도 환자의 등록 상태와 거주지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물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물은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준비물 체크리스트#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직접 방문하기
- 현장에서 조호물품 신청서 작성하기
- 질병코드(F0~F00, G30)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 제출하기
- 보호자 또는 가족이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기
-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장 제출하기
방문 주소는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에 위치한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입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서류 항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식은 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어 현장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와 신청 전 주의사항#
원활한 지원 접수를 위해 숙지해야 할 문의처 정보와 주의사항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상세 정보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 문의처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화: 055-960-8080)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가능 |
| 주의사항 |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신청 기한은 연중 상시로 열려 있어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으로 한정되므로 기간 만료 시점에 추가 연장이나 재신청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한 타 지자체 복지 서비스와 중복으로 지원받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담당 기관에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권장됩니다.
문의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55-96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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