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건강진단비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을 미리 확인해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건강진단비는 본인 부담 없이 지급되므로, 대상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 65세 이상이며, 의료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방문할 필요는 없지만, 지원 내용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이 지원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의료급여를 받는 분으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대상입니다. 건강진단비는 정기 건강검진 비용으로 쓰이며,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데 돕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홍천군 관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둘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 소득 조사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도 홍천군 외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거주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외 A나 B 판정을 받았는데 보행기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혹은 질병·상해·재해로 보행이 어려운 분에게 보행기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으로 하거나 삼척시청을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조건과 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이 제도는 장기요양 등급외 A나 B 판정을 받은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행기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등급외’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A와 B는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지만 일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한 것입니다. 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나 기초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를 뜻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받는 분입니다. 이 외에도 질병(중풍, 관절염 등), 상해(골절, 낙상), 재해(화재,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이 많이 불편한 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행기는 일반적인 2륜 보행기, 4륜 보행기, 접이식 보행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전동보행기나 휠체어는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지원받은 보행기는 개인 소유가 되며, 재사용이나 양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보행기를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 어르신의 보행 안전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관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이며, 시청 사회복지과나 주민센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정부가 단열·창호·바닥공사와 고효율 보일러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여기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저소득 가구도 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접수로 진행하며, 담당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조건과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세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지원 내용은 주로 난방 효율을 높이는 현물로 이루어집니다. 단열재를 보강해 벽체와 지붕의 열 손실을 막고, 창호는 이중창이나 저방사 유리로 교체합니다. 바닥에는 단열재를 추가로 시공하며, 노후 보일러는 고효율 제품(인증 1~2등급)으로 바꿔줍니다. 모든 공사와 기기 설치는 무료이며, 가구당 지원 범위는 주택 면적과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포함). 둘째,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이면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셋째, 지자체가 추천하는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입니다. 단, 수급가구 중에서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주거급여로 주택 개량을 받은 가구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허약 기초측정표 점수가 4점에서 12점 사이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영양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관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직접 운영하며, 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이 제도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허약노인에게 영양제를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지원 대상은 노인 대상 허약 기초측정표 기준으로 측정한 점수가 4점 이상 12점 이하인 분들입니다. 이 측정표는 보건소 담당자가 개별 면담을 통해 신체 기능, 영양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합니다. 점수가 4점 미만이면 정상 범위로 판단되어 영양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12점을 초과하면 심각한 허약 상태로 분류되어 지원 범위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4~12점 구간에 정확히 해당하는 어르신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영양제 지원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담, 혈압·혈당 측정, 투약 관리, 영양 교육 등을 제공하는 포괄적 서비스입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으셨다면 먼저 태백시 보건소를 방문해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등록 과정에서 허약 기초측정표 평가가 함께 진행되고, 점수가 조건에 맞으면 별도 신청 없이 영양제 지원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영양제 종류와 지급 주기를 포함하며, 이는 보건소 담당자가 상세히 안내합니다.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이며, 실무는 보건소 건강증진팀에서 담당합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은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특히 큰 고민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난방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이며, 단 기초생계·의료·주거 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분은 제외됩니다. 여기서는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자동 지급 방식, 그리고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은 동절기(보통 10월~3월)에 난방비를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지급 금액은 데이터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소관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 가구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약 540만 원이면, 50%인 약 27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분은 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으로, 소득은 낮지만 정부의 직접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동해시는 지역 특성상 겨울철 난방 수요가 높아 이 지원의 필요성이 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동해시청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동해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위한 난방비 지원 제도는 신청 절차 없이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기초생계·의료·주거 급여를 이미 받는 분은 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 직접 운영하며, 별도 신청이 없어 자격만 맞으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이 제도는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단, 같은 저소득층이더라도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를 이미 받는 분은 이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는다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이며,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19만 원, 2인 가구 약 202만 원 수준입니다. 동해시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사전에 파악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동해시청 주민복지과(033-530-2114)에 문의하면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는 저소득 주민 의료비 부담을 덜려고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중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보다 적은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요한 건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동해시가 내부 자료로 자격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자신이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으면 동해시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내용과 조건,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개인별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에 대해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하는 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약 1~2만 원대)보다 적은 세대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포함되므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도 혜택을 볼 수 있죠.
대상 조건을 자세히 볼게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세대여야 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이미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별도로 관리되므로 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는 세대원 전원이 65세 이상이거나 독거노인인 경우를 뜻합니다. 셋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입니다. 장애 정도나 유형과 상관없이 등록 장애인 1명 이상이면 조건을 충족하죠. 넷째,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세대입니다. 한부모는 배우자와 사별·이혼·미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경우를 말하며, 조손가족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위한 단열 공사와 고효율 보일러 지원 제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주요 대상이고,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도 지자체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며, 담당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주택의 단열·창호·바닥 공사입니다. 겨울철 차가운 외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단열재를 보강하거나 창문을 이중창으로 바꾸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둘째, 고효율 보일러 보급입니다. 오래되고 효율이 낮은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 높은 제품으로 교체해 난방비를 줄여줍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입니다.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분들이고,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미만인 가구를 말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도 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자가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되니, 월세나 전세 사는 분들도 해당됩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 방문건강관리 지원은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분들이 포함됩니다.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적인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만성질환 위험군이나 이미 질환을 진단받은 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중에서는 허약(노쇠) 예방이 필요한 어르신이 주요 대상이에요.
이 서비스는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개인별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혈압·혈당 측정, 영양 교육, 운동 지도 등이 포함되죠. 전문 인력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서비스 이용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다만 방문 주기와 횟수는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신청 후에는 담당자가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고, 결과는 문자나 전화로 통보됩니다. 승인되면 방문 일정을 협의하게 됩니다. 방문은 주 12회, 회당 30분~1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서비스 시작 전에 건강 상태 평가를 위한 초기 방문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때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관리 계획을 수립해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로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적인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분, 고혈압·당뇨·비만 같은 만성질환 위험군, 노인 중 허약(노쇠)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강릉시 보건소 방문, 또는 직접입력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 연계 제도를 꼼꼼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방문건강관리 지원은 간호사나 보건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 상담, 만성질환 관리, 건강행태 개선 교육 등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건강관리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흡연, 음주를 자주 하는 경우,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영양 불균형이 있는 경우, 신체활동이 부족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둘째,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입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진단을 받았거나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이 포함되고요. 셋째, 노인 중 허약(노쇠)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이에요. 근력 약화, 피로감 증가, 체중 감소 등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65세 이상 노인이 주 대상자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에 단열공사와 고효율 보일러 교체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지자체가 추천하는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를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을 원한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소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신청 시 주의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이 지원은 단열공사, 창호 교체, 바닥공사 그리고 고효율 보일러 보급을 포함합니다. 난방 효율을 높여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고, 여름철 냉방 부담도 함께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저소득 가구도 지자체의 추천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수급 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로 이미 집수리를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이라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한다면 먼저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주거급여 집수리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원주시에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은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어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조건, 지원 방식, 유의사항, 그리고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를 정리했어요.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이 지원 제도는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해요. ‘지역가입자’란 직장에 다니지 않아 건강보험을 개인으로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지원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예요. 쉽게 말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국가가 정한 가장 낮은 금액보다 적거나 같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해당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이에요. 정확한 지원 금액은 데이터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최저보험료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 전액 또는 차액이 지원됩니다. 소관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이며, 별도의 문의처 번호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3114)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지원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한정된다는 거예요. 같은 지역가입자라도 64세 이하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를 초과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노인 세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거예요.